2012-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난해 말 BBK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었음.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공직을 담당할 적격자인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선거 운동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가 기초되어야 함.
선거는 진실의 추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의혹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의혹을 쉽게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해명을 통하여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중략) ...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상 ‘허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혹제기를 한 진술자에게 전환시킨 것으로,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검사에게 지도록 한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음.
특히 정봉주 전 의원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검사가 ‘허위’라는 입증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 전 의원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검사에 의해 탄핵되었으므로 정 전 의원의 주장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음.
그러나 사실의 허위여부에 대한 판정이 쉽지 않은 경우, 특히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의 경우에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구체성을 갖추었음에도 대법원 판례에 의한 해석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엄격한 소명책임이 부과된다면 이는 결국 범죄구성 사실에 대한 소추자(검사)의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고 형사소송절차상의 입증책임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임.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사는 허위임을 직접 입증할 필요 없이 의혹 제기자가 제시한 근거를 탄핵하기만 하면 되므로, 이제 검사는 의혹제기자의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만 조사하면 되고 정작 ‘허위인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아도 되어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없어짐. 공직에 입후보한 자에 대한 검증을 위한 진실 공방을 유권자들은 정작 선거과정에서 제기할 수 없게 됨. 유권자인 국민들은 입후보자들이 주장하면 그저 진실이라고 믿고 선택을 하라는 것인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사상문화의 발전을 포기하라는 것임은 물론 모든 권력비리에 관해 침묵하라는 것과 같음.
정치적 공방과정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소통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허위일 수 있는 사실의 공표로 인한 부작용은 그 주장의 가치나 국민의 지혜를 통해 축소될 수 있는 반면 진실일 수도 있는 사실에 대한 표현행위를 봉쇄함으로써 발생하는 해악이 더 심대하다고 할 것임.
이에 개정안은 허위 사실 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특히 공직선거에 있어서 공직자 검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비방의 목적”을 구성요건에 추가하며,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와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본법의 형사처벌 조항은 궁극적으로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겠지만 후보자 비방죄의 경우 언론 그 보호법익이 후보자의 명예보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제도의 비형사화의 흐름에 맞추어 손해배상이나 금지 가처분 등 민사적 조치는 별론으로 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였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선거의 본질과 기본가치, 공직후보자의 공인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과잉 선거규제 입법인 바, 이를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의 경우 허위임을 알아야 하고,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안 제250조제2항).
나.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및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안 제250조제4항 신설).
다. 공연한 사실의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후보자 등 비방죄를 삭제함(안 제251조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