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 향상,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환경생태보전 및 종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도시공원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도시공원 조성이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로 이관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도시공원조례에 주제공원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는 반면 모든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는 주제공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공원조례가 없어 법에 규정되지 않은 농업공원, 동물공원, 조류공원, 식물원 등 주제공원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주제공원 지정 및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음.
실제로 우리나라의 1인당 공원면적(9.4㎡)은 캐나다 토론토(29.7㎡), 영국 런던(24.2㎡), 프랑스 파리(10.35㎡) 등 세계 주요 도시별 1인당 공원면적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공원 확충에 대한 대책수립이 대단히 시급한 상황임을 반증하고 있음.
이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주제공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도시공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바목 및 제2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8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