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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경기지역은 대한민국 인구의 25%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도 인구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재판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등법원이나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기지역 중 수원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주민이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의 심판이나 가사ㆍ소년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서울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또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사건 편중으로 소송업무가 지연되거나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이에 따라 수원에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을 설치하여 국민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별표 1, 3 및 5).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