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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2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 부담분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방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 정부는 서울과 지방에 상이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고, 재정자주도 등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 대비 10%에 해당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에 대해서는 특별시의 자치구, 광역시의 자치구, 시 및 군에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각각 달리 정하고, 의무적으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별 수급자 분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비 부담의 형평성을 한층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에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수요를 추가함(안 제10조제2항).
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특별시의 자치구, 광역시 의 자치구, 시 및 군에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달리 하고, 의무적으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제10조의2(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