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본드부탄가스 등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서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는 청소년유해약물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규정한 환각물질 외에 주류담배 및 마약류, 그 밖의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중독성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본드나 부탄가스 등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환각물질중독자에 대한 치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은 마약류 못지않게 중독성이 심각하고 치료가 필요함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의 환각물질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청소년의 환각물질 중독자에 대하여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에서처럼 청소년들이 환각물질로부터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각물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보호의무자는 환각물질의 흡입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환각물질의 중독자로 판명된 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에서 환각물질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판별검사기간은 1개월 이내로, 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함(안 제29조의2제1항 신설).
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는 「정신보건법」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단서,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6조의3을준용함(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환각물질로부터의치료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699 · 청소년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