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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의무고용제도를 적용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고용률은 상시 고용 근로자 수의 2.72%에 그치고 있으며, 이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1.84%로 민간기업의 수준(2.2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3%로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에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 기록의 제출을 명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의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돕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안 제29조제1항 단서 및 안 제2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9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