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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고유가 및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자재를 중심으로 농업생산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특히 비료 원료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원료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국내 비료가격도 인상되고 있으며, 비료가격 상승은 농가의 생산비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물가 안정과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비료가격 안정대책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비료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비료의 적정가격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중앙회를 통하여 농민들에게 적정가격에 비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적정가격 지정 등)
제8조(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