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1 발의 · 의원 외 2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고용없는 경제성장의 고착화로 청년실업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또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규정들도 선언적이거나 권고적 성격에 그쳐 실질적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비롯한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으로까지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년고용촉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매년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며, 청년실업해소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제1항).
다.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에 대하여는 조달사업에서 우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세감면을 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여야 함(안 제8조의3제2항 신설).
마. 정부는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함(안 제8조의4 신설).
바.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원에 직업능력개발훈련원을 설치·운영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의2(청년고용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제5조의2(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6조(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제8조의4(취업알선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제9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원의 설치·운영)
제10조(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11조(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