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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연 1~2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소유자는 연 1회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어 사업용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검사 내용이 유사한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중복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두 제도의 통합 운영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정기점검 제도를 페지하고, 사업용 자동차 소유자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만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용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및 제43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36조(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40조(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제43조(자동차검사)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