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6-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유엔인구기금이 발간한 2010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한편, 2009년 한해 우리나라에서 불임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약 19만명으로 2005년 대비 25% 늘었고, 불임 환자가 매년 10%에서 20%씩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불임 부부의 경우 자녀의 출산을 원하지만 임신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특히 인공수정 등 불임 치료행위가 고가의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불임 치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불임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불임 부부의 임신을 돕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단은 불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국가는 불임 치료를 위한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단에 별도로 지원함(안 제10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불임 치료를 위한 지원)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