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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군인사법 제48조제2항에 의하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관행적으로 기소와 동시에 휴직 처리되어 방어권 보장이 아니라 오히려 이중 처벌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장교들이 기소휴직으로 인하여 전역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군 인력충원의 어려움과 재정을 낭비하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임용권자는 기소자의 요청이 있거나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소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48조(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31 · 군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