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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출연, 경기단체의 지원, 문화ㆍ체육 사업의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음.
이 중에서 문화ㆍ체육 사업의 지원에 사용되는 수익금은 전체 수익금의 7%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적립금의 명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 대상 사업 등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익사업적립금은 국회의 예산 통제를 받지 않고 편성ㆍ집행되는 자금이므로, 재정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되어야한다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예산총계주의에 입각하여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운용되는 공익사업적립금을 세입세출 및 기금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문화ㆍ체육 사업의 지원에 사용되는 수익금의 목적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출연으로 변경함(안 제29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9조(수익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