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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연금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전체 급여액의 39%에 달하고 그 규모는 1조 4천억 원을 상회하고 있음.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 및 수급액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의 경우와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 및 지출을 예측하고 이에 기초한 재원확보 계획을 마련하는 등 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기적으로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 계산 및 급여액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