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민간 실버타운이 무분별하게 난립됨에 따라 업체의 도산 등으로 실버타운에 입주한 노인들이 입주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현행법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으로서 인·허가보증보험의 가입의무를 시행규칙에 규정하면서(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4)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43조), 관리관청의 감독이 소홀하고 입소자인 노인들도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입소계약이 체결될 때에 입소자에게 보증보험 가입 또는 담보권의 설정 등 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증금이 보증보험 등으로 담보되지 않은 경우 입소자에게 입소계약의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한편,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실시 의무의 이행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가 보증금을 받은 때에는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입소자가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의 설정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입소자의 보증금 담보수단에 대한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함(안 제35조의2제3항).
나.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가 입소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소자에게 보증보험 체결 또는 전세권·근저당권의 설정 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여 입소자의 권리보장을 충실히 하도록 함(안 제35조의2제4항).
다. 입소자가 보증보험 체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의 보험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함(안 제35조의2제5항).
라. 전세권·근저당권의 설정 등을 하지 아니한 입소자는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입소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제6항).
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게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제43조의2(과징금)
제61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