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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시정조치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 중’ 또는 ‘내용검토 중’으로 국회에 보고됨에 따라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국회 결산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정조치계획 단계에서부터 국회가 이를 파악하고 그 처리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관한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처리계획과 그 처리결과를 각각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