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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전년도의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부담금 운용에 관한 사후적인 결산보고서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성격이 있으며 그 규모가 연간 14조원을 상회하는 등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부담금에 관한 사전적인 계획서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어 조세 외로 부과되는 부담금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부가 다음 연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 부과의 적정수준 및 사용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신설).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49 · 부담금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