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1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사행산업의 확산으로 도박중독자가 증가하고 가정파탄에 이르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2010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78조에 이르며, 도박중독자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은 2,600만원에 달해 도박중독은 음주(20조원)나 흡연(3조원)에 비해 매우 심각한 문제임.
경륜은 2010년 총 매출액이 2조4400억원에 이르고 입장객이 940만명에 달하며 경정은 총 매출액 6,500억, 입장객 330만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특히 경륜·경정은 현행법상 승자투표권의 1인 1일 구매금액의 한도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에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무분별한 승자투표권의 구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1인 1일 구매한도를 정하여 경륜·경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외매장을 물리적 장소로 보다 명확히 규정해 인터넷 발매 등이 불가능하게 하고, 입장객 비중의 80~90%를 차지하는 장외매장은 사행성이 매우 강하므로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까지 들어서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외매장 주변 주민들의 주거여건 및 교육환경에 침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주사업자는 경주장안 또는 장외매장에서만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장외매장을 물리적 장소로 명확히 함(안 제9조1항).
나. 장외매장을 주택 또는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다.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1인 1일 구매상한액이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한도를 초과해 발매할 경우 벌칙을 처함(안 제9조제4항, 제34조 및 제34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승자투표권의 발매)
제34조(벌칙)
제34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