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경마는 2010년 매출액이 7조5,765억원에 이르고 입장객이 2,181만명이나 되는 등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도박중독유병률이 79.6%에 달해 도박중독자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가정파탄 등 사회적 부작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특히 경마의 경우 현행법은 마권의 1인1회 또는 1인1일 구매금액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과 승마투표약관으로 단위투표금액과 구매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
또한 최근(2012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우리나라 경매산업은 장외발매소 비중이 70%에 달해 여가 및 레저 역할이라는 사행산업의 순기능보다 ‘판돈’에만 몰입하는 환경을 부추긴다”면서 지하철역 근처의 도심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음.
따라서 마사회가 1인 1일 구매상한액을 초과하여 마권을 발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행성이 강한 장외발매소가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까지 들어서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주변 주민들의 주거여건 및 교육환경에 침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사회는 1인이 1일에 구매할 수 있는 마권의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함(안 제6조제3항).
나. 마사회는 장외발매소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또는 학교의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2킬로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제6항 신설).
다. 구매상한액을 초과하여 마권을 발매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의 1천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마권의 발매 등)
제59조(벌칙)
제59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