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6-21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사행산업의 확산으로 도박중독자가 증가하고 가정파탄에 이르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2010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약78조에 이르며, 도박중독자 1인당 사회ㆍ경제적 비용은 2,600만원에 달해 도박중독은 음주(20조원)나 흡연(3조원)에 비해 매우 심각한 문제임.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2001년 매출액이 28억원에 불과했으나 2010년 6,590개 발매소와 접근성이 용이한 인터넷을 통해 총 매출액이 1조8,700억원에 이를 만큼 이용자가 급증해 이로 인한 폐해가 우려됨.
따라서 무분별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의 1인 1일 구매한도를 법에 명시하고, 인터넷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천원 이하로 하고, 1인이 1일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나. 인터넷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제25조의2(체육진흥투표권의 인터넷 판매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