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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청소년육성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수익금은 전체 수익금의 2%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적립금의 명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 절차·방법 등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익사업적립금은 국회의 예산 통제를 받지않고 편성·집행되는 자금이므로, 재정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되어야한다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예산총계주의에 입각하여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되는 공익사업적립금을 세입세출 및 기금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 목적 중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항목을 삭제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8조(수익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