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1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지난 2011년 3월 오랜 논의 끝에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제12조의3제1항)”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기술자료 유용 금지(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이 빈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이 큰 “원사업자의 주요 의무(하도급 계약의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등) 및 금지사항(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특히 실제 하도급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위반행위는 교묘하고 적발이 쉽지 않아서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행위의 근절을 중소기업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부당한 감액 등 주요 금지사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가 제12조의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35조1항1호).
나. 원사업자가 제12조의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35조1항2호).
다. 원사업자가 제11조제1항 감액금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35조2항1호).
현행
개정안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