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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계획대비 투자실적은 78.7%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