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1 발의 · 의원 외 18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임에도 사법부의 양형재량권이 남발되어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음.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행위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만큼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한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임.
또한 성폭력 범죄는 재범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범방지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강화하기 위하여 판사가 병과하는 수강명령의 시간을 500시간 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해 상향조정하고, 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제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하는 경우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양형규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라 처벌조건에 불과하므로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도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나.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던 것을 500시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제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7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