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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일반인이 담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한 담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임.
하지만 일반소비자들이 담뱃갑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라이트, 마일드’ 등이 표시된 담배가 다른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으며, WHO도 담배규제기본협약을 통해 오도문구의 사용 제한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담배 제조업자 또는 담배 소매인 등이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또는 수단(오도문구)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고, 우리나라가 2005년 5월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의무 조항을 이행하는 한편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담배제조자 및 지정소매인 등은 담뱃갑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또는 수단(오도문구)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안 제25조의5제1항 신설).
나. 오도문구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5조의5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5(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