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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는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인의 노후준비를 국가와 국민이 함께 돕고자 마련된 것으로 농어업인이 부담할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임.
각국과의 FTA 이행과 향후 FTA 체결 등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은 더욱 확대되어 농어업인이 입게 될 피해와 경제적인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