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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2012년 5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이들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12월 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의결하면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음.
이에 예산안과 같은 시기에 제출되고 있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재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앞당기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