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08년부터 구축해 실시하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는 한 장의 처방전에 병용(倂用)금기나 연령 금기 의약품이 포함됐는지 실시간 점검해 부적절한 의약품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임. 그러나 환자가 여러 의사에게 진료 받아 다수의 처방전이 발행되면, 의사나 약사는 환자의 복용 약을 모두 알기 어려움. 또 현행 점검체계는 법적 근거도 없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9년 2분기에 처방 건당 약품목수가 평균 4개로서 선진국의 평균 1~2개에 비해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임.
따라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 금기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처방, 조제 또는 판매하는 의약품이 병용(倂用)금기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방, 조제 또는 판매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처방과 조제 및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의약품 안전의 확인 의무)
제23조의3(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의 운영)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