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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는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일부 투표구의 투표함에 봉인이 없거나 자물쇠가 봉쇄되어 있지 않는 등 투표함 관리가 허술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따라서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표관리관은 투표함의 봉쇄ㆍ봉인과정과 상태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투표함을 송부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을 반드시 동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8조제1항 및 제17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