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0 발의 · 이재영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및 위생·안전관리기준에 의해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급식 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학생들의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위험이 심각한 수준임. 일례로 청주시내 고등학생이 학교급식 때 메밀전을 먹고 의식불명이 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특정 식품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식재료에 대한 성분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품 알레르기 피해상담 사례가 1,400건의 접수되었는데, 이 중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피해도 전체의 무려 43%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의 경우,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시된 메밀, 새우, 복숭아, 고등어 등 12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사용할 때에는 알레르기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표시를 미리 학생들에게 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을 정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제4항 및 제2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771 · 학교급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