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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섬진강 하류에 위치한 광양시와 하동시는 주암댐 및 섬진강댐, 그리고 취수장의 건설로 인한 수량부족으로 농업용수 부족, 바다화 현상으로 어업손실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고 있음.
이에 댐 및 취수장 건설로 인하여 강 하류에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의3 신설 및 제30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주민지원사업)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