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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특정강력범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새로이 추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특정강력범죄에 새로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의 죄를 추가하여 이들 범죄도 특정강력범죄가 되도록 개정하여 이들 범죄에 누범의 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처벌을 강력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