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6-20 발의 · 의원 외 19인 ·
대한민국헌정회는 국고의 지원을 받아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로회원 지원을 위한 국가의 보조금 교부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2조제1항),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