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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발의 · 의원 외 14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해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관련 조항에 따르더라도 시책 또는 정책을 수립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으므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인력의 역외 유출 방지책으로는 불충분한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재 지방대학의 우수졸업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