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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산업단지의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첨병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경우 적시에 정비 및 개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이에 필요한 비용 확보가 어려워 기반시설에 대한 적시성 있는 정비 및 개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국가가 국가산업단지에 설치된 기반시설 중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정비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국가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정비 및 개량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노후화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