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대기업 2세의 편법증여 수단으로 분식업, 세탁업 등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대기업 진출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
한편, 2011년 12월 30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동반성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공표와 사업조정신청제도를 신설하였으나, 이는 제조업체 중심의 제도로써 여전히 소상공인 보호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하여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사업 분야를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여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를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13).
나.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의14).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소상공인육성시책)
제10조의13(소상공인적합업종의 지정)
제10조의14(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등의 참여제한)
제10조의15(소상공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
제13조(벌칙)
제1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