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통하여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2012년 5월 현재 150개의 특구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이 법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상 정부 예산 지원은 받을 수 없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만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있을 뿐 특구 지정 후에는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있어,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여건조차 마련돼 있지 않음.
이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특구 지정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특구 지정 사실을 통지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특구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의 특화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를 지정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특구 지정 사실을 통지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특구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특구의 지정 등)
제14조(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59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