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0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이 법은 상이(傷痍)를 입은 보훈복지대상자의 재활지원과 보훈복지대상자의 복지욕구에 맞는 복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보훈복지대상자가 원활하게 사회에 정착하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특히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평균연령 68세)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2000년도에 7급 경상이자 제도를 신설한 이후에 30세 이하의 젊은 경상이자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훈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비롯한 의료·교육·취업·대부·주택지원 등 각종 지원 이외에 보훈복지 지원에 관한 법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여 복지정책 개발 및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재활지원과 고령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지원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훈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5조)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훈복지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훈복지관리사 및 보훈섬김이(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1)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복지 상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훈관서에 보훈복지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함.
2) 국가보훈처장은 독거 상태에 있거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복지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하여 보훈관서에 보훈섬김이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보훈복지시설 및 보훈복지센터(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보훈복지를 위한 시설을 보훈재활시설, 보훈요양시설, 보훈직업재활시설, 보훈복지회관, 보훈생활시설 및 보훈휴양시설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서비스의 체계적·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훈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함
라.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재활지원(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1) 국가는 국가유공상이자의 상이 정도, 욕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재활지원시설 설치, 재활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종합적 재활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함.
2)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상이자를 대상으로 재활상담, 재활치료, 재활체육, 직업재활,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등도 재활체육이나 직업재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훈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1) 국가는 보훈복지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복지지원시설을 설치하고, 개인별 복지지원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복지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함.
2) 국가보훈처장은 장기요양인정이 된 보훈복지대상자에게 요양지원을 실시하고,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자인 보훈복지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보훈생활시설 중 양로를 위한 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보훈복지대상자에게 가사 정리, 식사 수발 등의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복지대상자에게 여가활동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