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재학 중에는 이자를 내지 않다가 졸업한 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학자금 대출금 및 대출시점부터 상환개시시점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대출자의 군복무기간도 포함시켜 이자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학생의 경우, 군복무로 인해 학업과 취업이 늦어지고 학자금대출의 상환시점도 늦어져 상환시점까지의 이자도 늘어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을 계산할 때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기간의 이자는 공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대출원리금 계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