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복무는 「대한민국헌법」 제39조에 따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므로 군복무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적극 지원해주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 맞다고 하겠음.
이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장학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이자의 납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10).
나. 장학금계정의 용도에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한 입영기간 중 발생하는 학자금대출금 이자의 지원을 추가함(안 제38조제1항 제2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4조의10(상환)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