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가맹점 창업이 증가추세이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이나 잦은 매장 환경개선 요구 등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바,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이에 따라, 가맹희망자에 제공되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추가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10곳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다수의 가맹점사업자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연간매출액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포의 환경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며, 점포 환경개선시 가맹본부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협약체결 제도를 도입하며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에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안 제2조제10호)
1) 가맹사업거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가맹본부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 및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하여 주는 내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
3)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 체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이 법 적용배제 기준의 합리적 조정(안 제3조제1항)
1) 종전에는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5천만원) 미만인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가맹본부가 연 매출액이 5천만원에 미달되더라도 가맹본부와 계약한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3) 일정한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다. 등록취소 업체 명단공개 및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사유 정비(안 제6조의4)
1) 허위의 방법에 의한 등록이나 중요사항 누락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해당 가맹본부가 등록취소된 정보공개서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 가맹점의 피해 발생할 우려
2) 가맹희망자 피해예방을 위해 등록취소 된 사업자의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사유에 가맹본부가 폐업하거나 가맹본부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
3)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공개서가 제공됨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정보의 제공 의무화(안 제7조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1) 현행 시행령은 가맹희망자가 계약하기를 원하는 점포예정지 인근 10곳의 가맹점 정보를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규정 미비 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
2) 이에 따라 동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3)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가맹계약 체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강화(안 제9조제1항)
1) 종전에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가맹본부가 기존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기간 중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외에 가맹점사업자에게도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도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바. 가맹금 반환 청구기간 연장 (안 제10제1항)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사업초기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안전장치를 확보
사.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관련 금지행위 신설 및 비용지원 (안 제11조의2,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1)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잦은 점포 이전·확장이나 환경개선을 강요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까지 제기.
2) 가맹본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포 이전·확장이나 환경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요구로 인해 점포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40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함.
3) 가맹점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점포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비용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
아. 동반성장 협약 및 서면실태조사 (안 제15조의4, 제32조의2, 제43조제1항)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할 필요
2)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동반성장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협약 이행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자.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효율적 법령 운영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체회의와 소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구체화함(안 제19조 신설)
2)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그 위반정도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35조)
3)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배제)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0조(가맹금의 반환)
제11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등의 금지)
제15조의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협약체결)
제19조(협의회의 회의)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제33조(시정조치)
제35조(과징금)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