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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대학등록금의 경우 대학들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고 있어, 일시에 큰 금액의 현금을 마련하여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현재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전국 407개 대학 가운데 약 24%인 100여개 대학에 불과함.
이에 등록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신용카드를 통한 분납 등 다양하게 정하여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생이 등록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나.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가맹점수수료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납부로 발생하는 비용을 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다.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등록금 납부를 현금으로만 제한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9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