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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9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를 제5장(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당지원행위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지원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과 그것이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다는 점까지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지원행위가 시장의 경쟁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하지 못하거나 제재를 한 경우에도 소송에서 공정거래위가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제3장(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도 규정하여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 없이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만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안 제1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5(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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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