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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9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및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소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편법적 방법으로 대기업이 지배주주 일가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사 및 그의 특수관계인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상속 및 경영권 승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과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대한 요건을 더 엄격히 하고, 외부적인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은 회사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법을 통해 요건을 강화하고, 회사와 이사 등 특수관계인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여 외부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이사뿐만 아니라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사등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397조의2제1항).
나. 이사 및 이사의 특수관계인과 회사 사이에 거래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 거래의 중요사실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39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