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6-19 발의 · 의원 외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일부 대기업의 지배주주가 자신과 그 친족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변칙증여 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됨.
그러나 개정된 규정은 세후영업이익을 대상으로 하며, 정상거래비율로 간주한 비율(30%)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차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이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매출 전체에 해당하는 세전 영업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정상거래를 초과할 경우 거래비율 전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통해 정당한 과세를 이루고자 함(안 제45조의3).
현행
개정안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