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9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현재 재벌 등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가 지배·운영하는 회사에 계속적인 거래를 통해 고정된 이익을 창출하게 하는 “부당지원행위” 또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기업집단과 지주회사 등 대기업과 그 전체주주에 대해서 사업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위반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규제할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형법」의 배임죄 특례 조항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통해 가중된 형으로 처벌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기업집단(지원회사)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회사·손자회사 또는 계열회사(피지원회사)에 이익을 줄 목적으로 사업기회 유용 등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지원회사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지원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제3조의2제1항 신설).
나. 지원회사의 대주주 또는 그 친족 중 회사의 업무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자신 또는 친족이 주식을 보유한 다른 회사(수혜회사)에 이익을 줄 목적으로 사업기회 유용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수혜회사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지원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제3조의2제2항 신설).
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교사, 방조하거나 지시, 감독한 자도 그 죄를 실행한 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함(제3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부당지원행위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