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애국가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표상하는 대한민국 국가로 불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문 규정화되지 않아 최근 종북 정치인들에 의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음.
일본 등 상당수의 국가들이 국기·국가·국화·국새 및 나라문장을 헌법 또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한 국가를 상징하고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나타내는 국가상징물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적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국가상징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국가상징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상징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상징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다. 국경일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고,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안 제19조 및 제21조).
라. 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고, 국가의 중요문서 등에 사용함(안 제27조 및 제31조).
마. 나라문장은 외국·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및 국가공무원신분증 등 그 밖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함(안 제33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상징의 보호 및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사. 국가는 국가상징에 관한 지식·정보 및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국가상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및 제3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