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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택시산업의 영업환경은 다른 대중교통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으며, 택시업계의 불황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 택시 운송종사자들의 심각한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시내 버스전용차로의 가변차로의 택시 운행과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전용차로에 토ㆍ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하여 승객이 탑승한 택시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수익개선에 기여하고 택시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및 제61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15조의3(전용차로 이용의 특례)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