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6-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택시업계에 불황이 날로 심화되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유가보조금만으로는 택시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택시운송종사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음.
이에 여객운송용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2017년까지로 5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와 택시운송종사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경영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