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정부가 이미 세제혜택 등으로 국민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 해왔고, 이미 다른 경제 거래에서 천원단위의 소액에도 신용카드의 거래가 일반화 되어 있는데 반해, 등록금의 경우 수 백 만원 단위의 고액임에도 학교가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여 일시에 현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매우 큰 실정임.
또한 반값 등록금이라는 복지 공약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으나 대학교 등록금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양상을 멈추지 않고 있어, 일시에 큰 금액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용카드를 통한 분할납부의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신용카드를 통한 분납 등으로 다양하게 정하도록 하고자 함. 이로 인한 수수료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시행하는 대학에는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학 등록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신용공여를 통한 지방세 카드납부와 마찬가지로 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전액할인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등록금의 징수방법에 신용카드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2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징수방법과 징수시기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11항 신설).
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이용한 등록금의 납부로 발생하는 가맹점수수료 등의 비용을 학생(등록금 납부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제12항 신설).
다. 정부가 등록금의 징수방법과 징수시기를 다양하게 마련한 학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1조의3(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