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9 발의 · 이재영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 기준 4년제 사립대학 연간등록금은 754만원으로 이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임. 정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2010년부터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자 연체와 높은 금리, 낮은 이용율 등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대학의 등록금은 수수료 등의 문제로 신용카드로 납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가 많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수수료 등을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임.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수업료 또는 그 밖의 납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생은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나.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가맹점수수료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납부로 발생하는 비용을 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